저가수주 일삼더니 힘없는 중소기업에 부담 그대로 전가
‘정기선 체제’ 현대중공업은 조사방해…엄정처벌 목소리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로 불렸던 대형조선사들이 협력사들의 숨통을 죄는 갑질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이들의 각종 갑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조사 방해 혐의도 받는다. 정당한 공권력에 불법으로 맞섰다는 이야기다.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현대중공업에 대한 엄정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8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10월쯤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작년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공사대금인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 하도급업체들의 울분이 이번 조사의 바탕이 됐다. 이들은 그동안 대기업 조선사의 각종 갑질을 고발하고 규탄해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먼저 작업을 시키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선공사-후계약 구조 관행을 악용했다. 계약서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등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는 대기업 조선사의 저가수주 문제와 무관치 않다. 일감 확보를 위해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한 뒤 그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시켰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만만한 중소기업을 쥐어짜면서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글로벌 조선 빅3‘라는 성과에는 중소기업들의 눈물이 깔려있다”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다. 현대중공업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회사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조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9월인 지금까지도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도 기자회견문에서 “공정위원장 공백 사태로 지연된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 및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피해 기업들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미 진행된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갑질 피해자인 원고가 이미 갖고 있는 의결서만을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는 자료 부족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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