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도 캐피탈사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환 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차주만 대상이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으로 대환대출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연체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도 부여된다. 기존에 연체 차주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취약·연체 차주에게 연체 전후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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