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경쟁연합회와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및 청렴의식 고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서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지원,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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