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기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7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건이 40건 있었으나 6건만 경고나 과징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40건 중 무혐의 처분된 것이 25건에 달하고 심사·심의 절차가 종료된 것은 9건이며 경고는 3건, 시정명령은 1건, 과징금은 2건이었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 한건은 패소했고 나머지 한건은 일부 승소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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