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 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상환 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 결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 중 코트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은 운용 실적이 전무했다.

나머지 37개 기관 역시 전체 구매결제액 대비 상생결제 이용 비중은 2.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에 상생결제 도입을 독려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중기부도 공공기관의 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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