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비롯한 우리나라 4대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계 부설 기관의 일부 직급 채용자격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특혜를 부여하고, 군 경력 내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과학기술원들과 부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행정직 책임급 채용자격 기준' 자료에 따르면,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국가기관 15년 이상의 행정경력을 가진 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한국뇌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기관에서 15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가진 자',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국가기관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20년 이상의 행정경력을 가진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이 같은 기준은 사실상 공무원 출신만 해당 직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DGIST는 군 복무기간을 복무 당시 업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 인정하는 대신 업무 유사성을 따져 차등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또 "고등과학원과 GIST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력을 산정할 때 직무 유사성에 따라 인정을 다르게 하는데, 필요시에 임시로 구성되는 인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표현은 달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이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경력까지 차등 적용하는 기준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들의 채용 규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력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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