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챙긴 지점장은 감봉 2개월
‘까페 관리 부실’ 노조 간부는 정직 6개월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대신증권의 한 지점장이 자신이 관리중인 고객 계좌를 영업직원들에게 밀어주고 그 성과급은 자신이 챙기다 적발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이자 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불완전판매행위다. 강력 처벌이 필요하지만 감봉 2개월에 그쳤다. 반면 인터넷 카페 부실 관리 이유로 노조 간부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5월말 경기지역 한 지점장에 대한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해 감봉 2개월과 성과급 반납 조치를 내렸다.

혐의는 ‘성과급 부당 수취’였다. 해당 지점장은 자신이 관리중인 특정계좌를 몇몇 직원들에게 넣어주고 그 계좌에서 나온 성과급을 급여일 시점에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는 인사평가 등을 빌미로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점장은 대신증권에서 15여년을 근무해온 베터랑 직원으로 경기지역의 다수 지점에서 근무했지만 이번 비리에 대한 회사 측의 감사는 최근 근무 지점만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비리 지점장 말한마디에 고객 계좌의 관리자가 달라지는 불법행위가 일어나 대신증권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실추됐음에도 감봉 2개월에 그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물음표다.

특히 최근 노조 간부에 대한 고강도 징계와 맞물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에게 '지부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 즉 게시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6개월은 사실상 해고 전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했다.

노조 측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노조 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대신증권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 등의 관심으로 과거 국감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사진은 2015년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에 참석한 이인영 의원과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불법행위"라며 “만약 대신증권에서 오랜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일이라면 자체 내부 감사로 없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