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산업은행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노후 여객선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지원을 못 하도록 내부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1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은이 2014년 말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그해 10월 보고서에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그런데 약 2개월여 뒤인 12월 31일 개정한 여신지침에선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제외, 펀드 출자나 대출·보증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에 산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건 산은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에 대출하고, 이 자금이 세월호 구입에 쓰였다는 사실이 구설에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국내 연안 여객선은 총 166척, 이 가운데 선령이 20년을 넘은 노후 선박은 36척"이라며 "노후 연안여객선은 많은데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은 연안여객선의 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재개정하고, 장기 거액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MII) 가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