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7월부터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 사실 입증(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최대 500만원) 등의 '예방적 지원'과 소송비용(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을 받고 있다.

도는 여기에다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지원 분야를 추가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술자료거래등록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특허 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때 드는 중개 수수료의 10%를 할인해준다.

기술탈취 관련 지원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2.ripc.org/regional/ans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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