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최근 일부 신도시 후보지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교감 하에 발의돼 사실상 정부의 대토보상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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