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민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다음 달 9일부터 147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 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 유관단체(277개) 등이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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