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횡령수사와 재판으로 얼룩…번번이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
고객경영‧호국보훈 외치기전에 땅에 떨어진 도덕성부터 회복해야

▲각종 비리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올해도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사까지 본격화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조 회장.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잊을만 하면 횡령 범죄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던 그가 이번엔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혐의로 본격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그는 회사 돈 횡령으로만 벌써 3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법정구속을 면했다.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도 건강 문제로 법정문제를 면했지만 왕성한 경영활동을 벌였다. 생계형 소액 범죄로 엄벌을 받았던 서민들과 비교해보면 효성 일가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얼마나 관대한지 알 수 있다. 효성 일가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법의 공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효성 계열사인 서울 마포구의 효성투자개발과 경기 수원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서울 영등포구의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금융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현재 압수물품 분석에 한창이다.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12년 이후 심각한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의 처벌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예고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공정위가 실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중 실제 검찰의 기소 처분까지 이어진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 회장의 비리에 대해 법원이 선처를 내리는 경우도 많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9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이미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카드를 제 돈처럼 쓰다 두 차례 유죄를 받은 횡령 상습범이다.

특히 이번 횡령 범죄는 다른 횡령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자숙해야할 기간에 일어났다. 이번 판단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국민의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성 측은 조 회장이 산업입국이나 호국보훈에 힘쓴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조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고객경영과 기술경영도 자랑거리에서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조 회장이 참된 경영자로써 갖춰야 될 덕목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주회사를 개인회사로 착각하는 범죄를 일삼고 있다. 여러 주주들이 모인 주주회사 체제에서 경영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도덕성”이라며 “이런 비리행위로 경영리스크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손실인데다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이 그동안 몸에 베인 비윤리경영을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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