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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