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고, 지난달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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