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등을 싸게 판다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승차권·상품권 등 설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 공연 티켓 등 구매 대행 빙자 사기 ▲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 사이버 금융 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유사 사건은 경찰서를 지정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직적 인터넷 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사기 목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차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 늘었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한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비대면 거래시 구매자가 낸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뒤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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