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사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 1~2%대 그쳐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연속 감소…대출규제 강화 영향
당국 전방위 돈줄 죄기에 서민가계 돈 빌리기 힘들어져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문이 꽉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문이 꽉 막히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고강도 돈줄 죄기에 돌입한 데다 부동산 규제 강화에 주택 거래량까지 줄어들면서 보험사의 주력 대출상품이인 주택담보 등 부동산대출 규모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1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월간보험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24개 생명보험사의 누적 대출채권 잔액은 139조9745억원으로 전월(139조3893억원)에 비해 5852억원(0.42%) 증가했다. 1년 전(134조4965억원)과 비교하면 5조4780억원(4.07%) 늘었다.   

이중 부동산담보대출금은 42조4010억원으로 전월(42조2090억원) 대비 0.45%(1920억원)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1년 전(41조4185억원)보다는 2.37%(9825억원) 증가했다. 

손해보험사의 누적 대출채권 잔액 69조6484억원으로 전월(69조1980억원)보다 0.65%(4504억원) 확대됐고, 2018년 9월(68조7327억원) 대비 1.33%(9157억원) 늘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26조8430억원으로 한달 전(26조7932억원)보다 0.19%(498억원) 소폭 증가했고, 1년 전(26조4972억원)에 비해선 1.31%(3458억원) 확대됐다. 

특히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조2000억원으로, 6월 말(45조2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했다. 이는 3분기 연속 줄어든 금액으로, 2018년 12월 말(46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직전 분기보다 0.7%(4000억원) 늘어난 64조5000억원이었고, 기업대출 잔액은 2.5%(2조6000억원) 확대된 10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제2금융권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예년 만큼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보험사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DSR를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하게 했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보험사의 경우 약관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보험사의 경우 DSR를 70%로 낮췄고, 대출이 제한되는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했다. 

DSR이 70%라는 것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가계가 연간 버는 돈의 70%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금융사들은 고DSR에 해당하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신심사 강화 등 가계대출 옥죄기에 보험사의 안정적 수익원이었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대출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서민가계의 돈 빌리기는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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