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꾸었다"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공시 의무도 지지 않는 사모펀드들이 인가를 받지 않고 우후죽순 격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투자자가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도 한때 1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며 "이러한 금융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증권사가 금융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된 펀드의 관리가 잘 이뤄져 수익이 날 경우 성과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들이 사기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불법(판매) 행위를 한 경우 대주주나 금융지주에 실제 금융소비자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른 금융사들이 장래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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