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극도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주 후반 발표한다.

2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각종 세금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연말에 종료했으나, 이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가 역대 최장기간 실시된 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로서 의미가 있고 자동차 산업의 어려운 상황도 감안한 조치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법 개정 사안으로, 여야 모두 기준금액 인상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쳐 21년간 동결됐던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손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나 자동차 등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작년 세법 개정 때 정부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환급 대상·품목·비율, 재원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구매금액 환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정액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밖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국제유가 수준이 배럴당 50달러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대책 실효성이 크지 않은 만큼 검토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예비비 등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이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만큼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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