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 측에서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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