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급제동…정의당 “‘KT 특혜법’ 통과 안돼”

▲‘KT 특혜’라는 비판에도 여야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공정거래법 위반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사진은 2017년 4월 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케이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서 황창규 KT 회장(가운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KT 특혜’라는 비판에도 여야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되면서 자금수혈이 급한 케이뱅크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KT의 담합 불공정거래행위가 케이뱅크 정상화의 악재가 된 모습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상정됐지만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로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열어준 것이다. 지분 34%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엔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여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빼낸 것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애초 KT는 지분을 34%까지 늘리면서 케이뱅크의 59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불공정거래행위가 발목을 잡았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혐의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공공기관 통신회선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57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당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KT가 이같은 불법행위에도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길이 열릴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법안 추진과정에선 ‘KT 특혜’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담합을 저지른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KT 맞춤형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일반은행과 달리 유독 인터넷전문은행만 지분율을 4%에서 34%로 늘려서 이미 지난 2018년에 은산분리 완화의 특혜를 주었음에도 불구,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등까지 또 제외시키면서 억지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 자리에 앉히게 하려는 것은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특혜이다”라고 규탄했다.

개정안이 부별되면서 현재 자본부족으로 여신상품 가운데 예·적금 담보대출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뱅크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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