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의료용 마약에 대한 수출은 허용되는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는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마약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된다.

마약류 원료물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된다. 현재 ‘아세톤’ 등 24개가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 수출이 허용된 것은 전세계적인 고령화와 암 발병률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마약 치료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원료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 등을 의무화해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보완장치를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최근 서아시아 지역에 마약 헤로인 원료로 사용되는 ‘무수초산’의 유입량이 증가하는 등 불법 의심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범죄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통제 강화와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원료물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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