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23일부터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벤처·창업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창업투자사 정기검사에서는 창투사가 투자를 조건으로 창업기업에 원금 보장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강요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벌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벤처·창업기업은 중기부나 한국벤처투자에 피해 사례를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K스타트업(창업넷)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