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000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2천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한다.

이들은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난다.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이며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이다.

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기한연장 끝난 후 2020년 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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