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 건강진단 미실시(4곳) ▲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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