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당초 목표보다 8200개 늘어난 1만9200개 점포를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가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폐업 점포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 지원 소요 기간을 10일로 단축한다. 신청 방식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과 전화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로 다양화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