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원금‧대출 확대” 절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휘청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규제완화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원금‧대출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휘청이고 있다.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수출길도 먹힌 상황에서 자금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규제완화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원금‧대출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34개 제조, 비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직·간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76.2%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섬유제품업이 100%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가죽가방신발제조업이 96.2%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숙박업종도 100%로 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업 역시 92.6%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은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운영자금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원금 상향지원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방안을 마련해 과감한 대출유도,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22.5%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조조정도 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3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기간이 평균 4.9개월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멀티도어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행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제도로는 신속성이나 공정성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처럼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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