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형법」등 일부개정안 발의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 광복절 63주년 및 정부수립 건국 60주년을 맞아 현행법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형법」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제66조․재67조․제68조에 의하면 일본식 명칭인 ‘형무소’라는 용어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이미 1961년 교정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舊현행법을 전면 개정해 종래의 형무소라는 명칭대신 교도소로 변경하였으나 47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법」은 1911년 일제강점 초기 일본형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던 ‘조선형사령’을 근간으로 1953년 제정되어 지난 2005년까지 8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특히 형무소는 범죄인에게 형의 의무를 지워 수감하는 곳을 의미하나 우리 역사상 형무소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억압과 만행이 자행되었던 곳으로 ‘서대문형무소’가 대표적인 곳이다.

주광덕 의원은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상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첫걸음은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형집행의 목적이 교육을 통한 교정이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무소를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자 「형법」,「사면법」,「선원보험법」등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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