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 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신보중앙회)이 공동구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며,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시키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기관 간 협업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34억원, 총 68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800억원, 기보 400억원, 신보중앙회 120억원 등 총 132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보증서 유효기간 5년)하게 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등과 함께 신보중앙회(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등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가 신규 참여해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주요 신용보증 기관이 모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최근 활용실적이 대폭 확대됐고, 중기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했다”며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용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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