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고금리 장사' 비판을 받아왔던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생보사들이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금리의 경우 판매보험 상품의 기준금리(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불투명한 데다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경우 생보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보함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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