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제재 나서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효성그룹이 국내 대기업집단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가의 대표적인 사익편취 수단으로 여겨진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위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내부 거래 총액은 총 174조1238억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170조5742억원에 비해 2.1%(3조5496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083억원으로 2017년(228개 기업) 12조9542억원 대비 32.0%(4조1459억원)가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1.9%로 1.7%포인트 낮아졌다.

현 정부 들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도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벌기업들의 내부거래율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효성이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가의 대표적인 사익편취 수단으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화, LG, SK그룹 변화가 두드러졌다. 2017년 내부거래 비중이 30%~60%에 달했던 한화, LG, SK 등 3곳은 내부거래 매출이 0으로 떨어졌다. 반면 SM(25.8%), 세아(22.2%p), HDC(20.7%p), 한진(19.4%p), 하이트진로(15.6%p) 등은 비중이 확대됐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효성(15곳)이다. 15곳중 갤럭시아디바이스, 공덕개발, 신동진,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에이에스씨 등은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3형제 등의 지분이 100%에 달한다. 공덕개발의 경우 조 회장 부자가 각각 지분 50%씩 가지고 있으며. 신동진,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은 조 회장 3형제가 나눠가지고 있다.

앞서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조 회장 등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과도한 겸임 등의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조 회장은 현재 200억원대 횡령배임, 일감몰아주기, 변호사비용 회사 돈 대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효성의 뒤를 이어 중흥건설·한국테크놀로지그룹(각 13곳), GS(12곳), 애경(11곳), SM·부영(각 10곳) 등으로 일감계열사가 많았다.

반면 LG와 금호석유화학·동국제강·한국투자금융·한라 등은 규제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핑계로 회계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재벌가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당국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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