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남북간 긴장 고조시켜 법률 제한 마땅
탈북민들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특혜 재고돼야

통일부가 마침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칼을 뽑았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박상학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큰샘’은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끌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한때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마저도 ‘대국민사기극’ 주인공이라고 할 정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인물이다.

통일부는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물품의 대북반출을 위해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지난달 31일 북한 정권을 비난한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1달러)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의 석모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둘째,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 10일 북한이 고사총으로 대북전단이 들어 있는 풍선을 향해 사격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인정존중’의 남북관계 기본정신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5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일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 등은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2016년 3월 29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는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받는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석모도에서 페트병을 이용해 북한으로 쌀, 마스크 등을 보내려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과 섬 주민 간에 벌어진 마찰은 이런 판결의 의미를 실감하게 했다. SBS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이들 단체가 페트병을 보내려던 것을 저지하자 박상학 대표는 “또라이”, “빨갱이 ㅇㅇ들”, “차로 밀어버려”란 극단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며 일반 주민들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에 북한으로부터 불과 11㎞ 떨어진 석모도 주민들은 생존권을 거론하며 필사적으로 맞섰다. 박 대표 형제들에겐 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다. 안하무인(眼下無人) 그 자체였다. 필자는 생생한 현장 뉴스를 접하면서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박 대표 형제의 이날 언행은 역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그동안의 의혹 제기에 공감이 가도록 만들었다. 

아무래도 때가 된 것 같다. 탈북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 등 탈북민 2명이 21대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태 의원은 서울 강남갑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최초로 탈북민 출신의 지역구 의원이다. 그럼에도 태 의원은 여전히 ‘탈북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최고 수준의 무장경호를 받고 있다.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태 의원은 이제 ‘탈북민’과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2중 특혜’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 당당하게 지역구 의원에 당선된 만큼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챙겨야 할 것이다. 북한의 테러가 우려된다면 보좌진 9명 가운데 경호원을 두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특혜는 재고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이라며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다보면 대한민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겉돌 게 된다. 정부 부처 예산 중 최하위(남북협력기금 제외)인 통일부 예산 60% 정도가 탈북민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만을 위한 정부 부처가 아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한 정부 부처다. 

조한규 중소기업신문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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