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하기 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내지 신고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제품 10개를 적발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살균제 제품 8개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명은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이다.

살균제와 세정제를 겸한 제품인 '그린그램 베이비'는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조·유통됐다.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 제품은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이 제조됐을 뿐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국내에서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법규를 어긴 채 유통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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