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은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화성토건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화성토건은 대전 서구 정림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충남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자사 지시에 따른 추가·보수공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게 하고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도 제한하는 등 부당한 계약도 맺었다.

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이자 4382만원도 주지 않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