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불법 대부업체의 이자한도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또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특히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5000만원)으로 높인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종전 최고 과태료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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