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이 기간통신사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려면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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