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 지난 9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간담회 모습(왼쪽부터 최승재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을 반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을 반영할 수 없어 최저임금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배제된 채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은 위기를 넘어 생사기로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했다.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조사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물가상승율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최저임금이 또 급격히 상승한다면 중소상공인들 대부분은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다.”며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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