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유동성 자금은 ▲ 비대면· 디지털기업 우대보증 1조원 공급 ▲ 코로나19 특례보증 6000억원과 신속·전액 보증 3000억원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 1000억원과 자동차 상생 협약보증 125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고자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데이터·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보유 디지털 기업이다. 보증 한도는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특례보증 6000억원을 공급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의 '그린 뉴딜'에 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등을 돕고자 녹색보증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펼치는 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등이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밖에 1250억원 규모의 자동차 상생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업체 외에 자동차부품업종 일반 기업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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