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위해 국가 지원 필요

▲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백년가게 길을 찾다'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환산보증금 규정으로 말미암아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20~30%의 인상도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가 현실적으로 10년간 계약갱신이 어려워지므로 환산보증금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또한 “건물주의 비협조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소송을 제기하려해도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에 소요되는 감정비용 등을 국가에서 선지원하고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 비용을 상환받도록 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민생문제활동가 쎄미는 “상가임대차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며 “상가임대차 분쟁 소송 전에 조정을 의무화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나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청계천에서 ‘을지OB베어’를 운영하고 있는 최수영 대표는 “중기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홍보하며 ‘을지OB베어를 백년가게로 지정했지만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에는 지극히 행정적인 답변뿐이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경제전반이 취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환영사에서 “중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이며 민생경제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근근히 버텨왔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위기를 맞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큰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도 백년을 버텨낼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줄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맡았고, 좌장은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송치영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쌔미 민생문제 활동가, 최수영 을지 OB베어 대표, 노기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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