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욱 회장, 비대위·노조 관계자 징계 착수
비대위는 배 회장 탄핵 임시총회 소집 요구

▲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배동욱 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술판 워크숍’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배동욱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 관계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비대위는 배 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배 회장은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와 노조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와 인사위에서는 최근 비대위와 노조가 폭로한 배 회장 정회원 자격 문제와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이 조직의 위신을 훼손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대위와 노조는 이날 소집된 윤리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공연 윤리위 세칙 제3조는 ‘윤리심사 및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의 대표자에게 출석요구서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송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윤리위는 당사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배 회장의 징계에 맞서 소공연 사무국에 배 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 정관 제52조는 총회를 통해 임원의 해임안을 결의할 수 있다. 배 회장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소공연 김임용 비대위원장은  "배 회장이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만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여론을 통해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공연 노조 배 회장의 가족 일감 몰아주기와 보조금 전용, 회원가입 서류 위조로 인한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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