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친환경'이나 '천연' 등 환경성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한 제품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정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뜻하는 '환경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 표시·광고 행위가 규제 대상이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는 ▲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방적인 표시·광고다.

'친환경'·'천연'·'무독성' 등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나 '환경호르몬 걱정 스톱'·'인체에 무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없다고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E1등급의 친환경'·'무형광' 등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최소 기준을 근거로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한 표현 등도 규제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면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심의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우수 신고는 50만원, 일반 신고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신고는 행위자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함께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를 뜻한다.

우수신고는 일반신고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 등을 함께 신고해 위반 행위자 적발 과 조사 및 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한 경우, 새로운 형태의 부당 광고 적발에 도움을 준 경우, 기타 부당 광고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각 분기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액은 100만원 이내이며, 연간(1월1일∼12월31일)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내달 3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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