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노조 “배 회장 즉각 사퇴해야” 강력 반발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술판 워크숍’ 논란을 일으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배동욱 회장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자 소공연노조가 강력 반발했다.

중기부는 8일 소공연에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배 회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하고, 가족에게 일감몰아주기 등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조금 2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선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에 따라 소공연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6월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초청해 술판을 벌인 것이 발단이었다.

또한 배 회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보조금으로 구매한 도서를 판매해 수입으로 처리한 문제 등에 대해 점검했다. 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소공연 노동조합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중기부가 소공연에 내린 시정명령은 소상공인보호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한 ‘중기부 장관은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의 ‘솜방망이’ 조치는 소공연 내부의 자율적 운영 역량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소공연 비대위는 지난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배 회장의 임원 해임(탄핵) 안건을 처리하려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연기했다.

비대위는 코로나 재확산이 잠잠해지는 대로 임시총회를 열어 배 회장을 탄핵할 방침이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임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만큼 계속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노조는 배 회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로 배 회장은 이미 중기부에 의해 해임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법률적 처분이 예상된다”며 “배 회장은 회장 직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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