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을 미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강제로 사게 해 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14일 현재까지 총 67건을 적발하고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17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검거된 180명 중 36명은 A 매매 상사의 대표와 소속 판매원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어 "해당 중고차는 수출됐다가 수입돼 들어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속이며 구매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싸게 중고차를 팔아 돈을 가로챘다.

계약을 취소하려는 구매자들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욕설하거나 위협해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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