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 보조금 환수명령 횡령 혐의 확정한 것”

▲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이 지난 7월 21일 '술판워크숍'논란을 일으킨 배동욱 회장에 대해 국가보조금 횡령, 일감몰아주기, 노조 탄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술판 워크숍’으로 논란을 빚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배동욱 회장에 대한 탄핵을 하루 앞두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엄중 경고와 술판 정부보조금 조치가 배 회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 조치라며 탄핵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소공연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 지난 6월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초청해 술판과 춤판을 벌인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워크숍 장소에서 정부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를 판매해 수입으로 처리한 문제와 워크숍에 동반 참석한 배우자 7명에 10만원씩 받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문제 등에 대해 점검했다. 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소공연 노동조합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별점검 결과 중기부는 지난 8일 배 회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보조금환수 시정 명령, 불합리한 운영 사항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배 회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환수라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상 배회장의 혐의를 확정하고 그를 불신임한 것이라는 보고 있다.

중기부는 소공연 노조와 비대위, 언론 등이 배회장의 비위혐의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때마다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입장표명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 8일 발표한 특별점검 결과에서 보조금 환수라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중기부가 소공연에 하달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예산집행)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한 도서(강사의 저서 200권, 270만원)를 현장 판매하여(150여명, 156만원) 연합회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고 ‘동반 참석한 배우자 7명에 10만원씩 받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하게 자체 수입 처리한 금액(226만원)을 차기 워크숍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계좌로 환수’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중기부의 지적사항은 소공연 노조가 배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22조는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법 31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령과 배임은 돈을 사후에 채워 넣는다 해도 행위 시점에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법 행위에 속한다.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배 회장에 대한 탄핵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