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을 올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제재심은 15일과 29일 열리는데, 금감원은 일단 다음 달 15일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 상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제재 수위는 그간 드러난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라임운용의 펀드를 넘겨받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뿐 아니라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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