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22일 마감된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개 면세 사업권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 제출에 이어 22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내야 한다.

입찰에 나온 사업권은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와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 주류·담배를 파는 DF4,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에 대해 올해 2월 신규 사업자 입찰을 했지만 DF2와 DF6 사업권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또 당시 DF3 사업권은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이, DF4는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들은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에서는 2월 입찰 때와 달리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이번 입찰에 대부분의 대기업 면세점들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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