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의 71%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는 381건(71.6%)에 달했다. 뒤이어 국민임대 96건, 영구임대 26건, 전세임대 18건, 매입임대 11건 등 순이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간 임대로 운영된 뒤 분양되는 주택이다. 일부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와서는 정작 자신이 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다시 세를 주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5년간 적발된 불법 전대는 지역별로 경기가 312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112건, 경남 25건, 서울 22건, 광주 14건 등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적발 건수는 446건으로 전체의 83.8%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 85건에서 2016년 250건으로 늘었으나 2017년 107건, 2018년 49건, 작년 4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불법 전대에 대한 고발조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정순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불법 전대가 많이 줄었지만,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한시도 관리·감독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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