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상반기 고금리 피해 신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고금리 피해 신고는 5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신고 건수(56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금리 피해 신고는 2017년 787건에서 2018년 518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다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는 308건이었고 미등록 대부는 1776건, 불법 대부광고는 912건이었다. 불법 중개 수수료 신고 건수는 104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구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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