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본 하도급업체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 1건만 손해를 인정했다.

이마저도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도급 업체의 의견이 그대로 인용되지 못하고 절반인 1.5배로 감액됐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확정판결은 총 69건인데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인정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피해가 인정된 7건마저도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하는 배상액은 청구금액에 비해 크게 감액됐다.

피해 기업들은 손해배상액으로 평균 8억6137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23.5%(2억228만원)만을 손해로 인정했다. 피해배상액이 하도급 업체의 청구액(17억3968만원) 대비 88.5%(15억3968만원) 감액된 사례도 있다.

원청업체의 '갑질'을 경험하는 하도급업체가 많지만 손해배상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지급명령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업체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에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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