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전통신업체 KT파워텔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의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응급의료 무전통신망'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은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이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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