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의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9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 근무하는 관리자 A씨는 수출상담회가 끝난 뒤 가진 술자리에서 현지 직원 B씨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고 예쁘다며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B씨에게 지금 숙소가 아닌 다른 방을 구해줄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지난해 이런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코트라 감사실은 감사에 착수하고 제보 내용을 확인했찌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만 내렸다. 감사실은 처분요구서에서 "과거 성범죄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인 성희롱 등 여타 비위가 병합된 건에 대해 강등 징계가 있었고,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병합된 건에 대해선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있었다"며 견책 수준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무역관 예산 사적 사용 적발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코트라 직원의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코트라 감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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